인터넷 해지 후에도 29개월간 요금 인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해지 후에도 29개월간 요금 인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Gbyou
  • 조회수 : 1,532회
  • 작성일 : 12-03-23 17:28:04

본문

지난 2009년 인터넷을 하나로에서 케이티로 이전했는데 지금까지 인터넷 요금을 자동 인출해 나감
소비자 상담실 전화해보니 소비자쪽에서 해지요청을 안해서 지금까지 인출해 나갔다고 함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대해 요금을 인출해가고 그 책임을 소비자에 넘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렇다고 계약당시 그런 조치에 대해 한번도 고지해 주지도 않고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회사 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처사임. (sk브로드밴드 106센터) 
그러나 전화는 2009년 10월 해지가 되었는데 인터넷은 해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아
분명 해지를 한 것같은데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하니 내부적으로만 확인할 뿐이고 소비자가 입증하라는 처사임
그리고 SK회사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회사가 아니라는 식이니~~
가입자는 아내로 되어 있고 무려 3년가까이 100여만원 이상을 도둑질 당한 꼴인데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명도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김모라는 사람이 상담실장이라니 소비자의 억울함을 달래기는 커녕 처음부터 싸워보자는 말뚜에 더 분노케하는 식의 상담(밑에 상담원보다 못한), SK 수준을 보여주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 요금 부과에 많이 억울한 심정이시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해지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해지처리 해야하며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된 요금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45 생활가전 박노규 2012-01-17
10644 생활가전 김누리 2012-01-17
10643 digital 조종훈 2012-01-17
10642 생활용품 정순진 2012-01-17
10641 기타 김예슬 2012-01-17
10638 기타 양희정 2012-01-17
10635 금융 박재관 2012-01-16
10634 기타 전병규 2012-01-16
10633 생활용품 김기연 2012-01-16
10632 자동차 박광순 2012-01-16
10624 생활용품 김소영 2012-01-16
10619 생활용품 김민영 2012-01-16
10617 통신 홍정수 2012-01-16
10614 생활용품 황선혜 2012-01-16
10612 기타 곽우석 2012-01-16
10611 기타 김희연 2012-01-16
10610 자동차 박현숙 2012-01-16
10609 기타 이주영 2012-01-16
10607 digital 윤상필 2012-01-16
10606 통신 윤정심 2012-01-16
10604 자동차 김래희 2012-01-16
10603 기타 손진 2012-01-16
10601 기타 범종근 2012-01-16
10595 기타 이경미 2012-01-16
10594 통신 윤정심 2012-01-16
10593 기타 전혜영 2012-01-16
10592 기타 배수경 2012-01-16
10591 digital 전혜영 2012-01-16
10590 기타 김정화 2012-01-16
10589 기타 엄영식 2012-0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