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환불에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결혼정보업체 환불에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희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09-19 09:47:06

본문

안녕하세요.
결혼정보 업체 바로연에서 계약이후 첫한주는 자기들
맘대로 프로필만보내고 생각해보겠다고했는데
약속을정해서 환불한다고했더니 그때는 자기과실이라며
환불은 해주지만 다시매니저를 바꿔줄테니 해보라고 권유
이후 다음주는 휴가가겹쳐 17일 휴가이후 하자고했어요.
근데 결제건때문에 휴가이후 그다음주에제가 전화를걸어
카드정볼바꾸고 그다음주내내 연락이없길래
환불해달라고 했거든요
한번미팅도 안했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자기과실이없다며 계약서내용대로 계약금 220에 20%를 입금하면 환불해주겠다네요.
환불조정이 어떻게될까요.
계약시계약서 환불에 대해선 언급이없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성의한 결혼정보업체 환불 관련하여 계약 후 실제 소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천 제의를 받은 적이 있기에 서비스가 개시된 상태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가입비*(미 소개 횟수/총 횟수)+가입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후 서비스 개시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7 기타 백미선 2011-11-17
1114 기타 강 희선 2011-11-17
1112 기타 김도형 2011-11-17
1110 digital 김소영 2011-11-17
1108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7
1102 기타 이현라 2011-11-17
1098 기타 정유경 2011-11-17
1097 통신 황현선 2011-11-17
1090 기타

처리

다시
김혜진 2011-11-17
1089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7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3 기타 이경진 2011-11-17
1079 digital 심영경 2011-11-17
1078 자동차 정한나 2011-11-17
1077 digital 배미선 2011-11-17
1076 생활가전 김한상 2011-11-17
1075 digital 한상원 2011-11-17
1074 통신 전상희 2011-11-17
1073 기타 차은선 2011-11-17
1072 통신 장정미 2011-11-17
1071 기타 임효순 2011-11-17
1070 기타 이찬용 2011-11-17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