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약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호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9-10 09:44:51

본문

다시올립니다.
수원 SK브로드밴드가 아니라. 수원 티브로드입니다.
죄송 합니다.
수원 티브로드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원롬에서 사용하던 사용자 입니다. (회사명의로)
만료기간 2013년10월4일 입니다.
직장을 전남광주로 이직해서 해지나 이전 하려고 하는데
월이용료는 약 35000원정도
해지하면 68,6754원
이전은 전남광주나 저희집 서울은평구는 안된다고 함.
제가 이해못하는 부분은 남은기간 사용료보다 위약금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는부분 입니다.
어떻게 하면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해당인터넷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으로 매우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95 통신

처리

**
김지난 2011-11-17
1194 기타 이승호 2011-11-17
1193 기타 김재현 2011-11-17
1192 기타 김진우 2011-11-17
1191 유통 윤명희 2011-11-17
1187 통신 최철훈 2011-11-17
1179 기타 정손진 2011-11-17
1175 기타 이정연 2011-11-17
1173 통신 가소희 2011-11-17
1168 통신 정현준 2011-11-17
1165 기타 김옥선 2011-11-17
1163 digital 조홍래 2011-11-17
1160 생활용품 김경진 2011-11-17
1158 기타 김도연 2011-11-17
1154 기타 김은진 2011-11-17
1152 기타 이천호 2011-11-17
1147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6 자동차 이용택 2011-11-17
1145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4 생활용품 정진남 2011-11-17
1143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0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9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7 기타 조승범 2011-11-17
1136 기타 최은경 2011-11-17
1135 유통 고지은 2011-11-17
1134 통신 이영주 2011-11-17
1133 기타 김선희 2011-11-17
1132 자동차 이연희 2011-11-17
1131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