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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택배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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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희
  • 조회수 : 172회
  • 작성일 : 12-08-22 13: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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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8월16일 저녁 우체국택배를 당일특급으로 예약하여 <BR>17일날 와서 택배를 가져가셨습니다.<BR><BR>친구어머니가 금방 해산한 저에게 신세계 백화점에서 구입한<BR>여러가지 한우 고기랑 한과랑 김치랑 잠옷이랑 냉동새우볶음밥 냉동 낙지볶음밥 한우떡갈비 <BR>등 여러가지 음식들을 보내주셨습니다.<BR><BR>18일날 오전 택배를 받은 저는 아루런 의심없이 택배박스의 음식들을 꺼내 보관하였고<BR>어떤건 먹기도 했습니다.<BR><BR>헌데 21일 친구어머니랑 전화중 한우떡갈비랑 냉동새우볶음밥 냉동 낙지볶음밥 등 <BR>같이 포장된 음식 주머니 하나가 비여있는걸 알게되여 우체국 택배에 여러차례 전화를<BR>들였더니 한다는 말이 제품 배달 박스도 없고 키로수를 재기도 어렵고 해서 배상받기<BR>힘들다고 하네요 <BR><BR>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저희는 우체국택배를 믿고 이용한 게 잘못이란말입니까<BR>누가 물건이 잃어질걸알았으면 택배를 안뜯고 기다리죠 내 물건을 돌려받겠다는데 <BR>내가 잘못된겁니까? 피해본건 4만원 정도입니다. 저는 우체국택배의 태도가 너무 무책입합니다<BR><BR>소비자 고발센테에서 해결좀 해주십시오.<BR><BR>아래는 택배를 보낸 명세서입니다.<BR><BR>발송인 박** <BR>수취인 김** <BR><BR><BR>조회결과 등기번호 우편물종류 취급구분 배달결과 <BR>6897105441847 소포 익일오전특급 2012.08.17 배달완료 <BR><BR><BR>세부결과 날짜 시간 현재위치 처리현황 상세설명<BR>(배달결과) <BR>2012.08.16 17:54 성남분당 집하완료 <BR><BR>2012.08.16 17:54 성남분당 접수 <BR><BR>운송중 <BR>2012.08.16 18:17 성남분당 발송 <BR><BR>2012.08.16 18:38 성남우편집중국 도착 <BR><BR>2012.08.16 19:08 성남분당 발송 <BR><BR>2012.08.16 19:30 성남우편집중국 도착 <BR><BR>2012.08.16 23:26 성남우편집중국 발송 <BR><BR>2012.08.17 00:26 부천우편집중국 도착 <BR><BR>2012.08.17 07:20 부천우편집중국 발송 <BR><BR>2012.08.17 07:31 남부천 도착 <BR><BR>2012.08.17 08:10 남부천 배달준비 집배원:박** <BR>2012.08.17 10:22 남부천 배달완료 ( 배달 ) <BR>(수령인:김**님 - 본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또한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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