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메이크프라이스 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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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병욱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08-21 19: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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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되로 3일안에 택배로 환불요청을 한지 한달이 넘었고 위메프 고객센터에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처리 해준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다시 올린 글에는 답변도 없고 아무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환불요청한지 곧 5주가 되는데.......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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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