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기당한관련기사가 아닌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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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현표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8-12 1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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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판매자 주소확인이 가능할경우 추후에 발생할수있는 법적분쟁을 대비하기위해 서면(내용증면)발송하셔서 해지요청을 다시한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