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선물의집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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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선물의집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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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연원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8-10 19: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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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8일 저녁 6시 40분경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선물의집에서 아이폰 이어폰을
현금으로 29,000을 지불하고 영수증은 받지 못하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어폰이 불량이라
8월 10일 6시 50분경에 교환을 하러 가였지만
기록에 없다며 다른집으로 착각하는 것이라며 하더군요.
오랜 대화에도 자기네 가게가 아니라며
저를 사기치는 사람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가게 주인이 화를내며 반말을 하기시작하였습니다.
제 입장으로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기분이 상해
왜 반말을 하시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거칠게 손목을 끌어당기면서 나와보라며 끌고 점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면박을 엄청 주더니 나중에는 미친년 등 욕설도 엄청 퍼부었습니다.

저로서는 영수증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어서 고민하다가
점포위에cctv가 있는것을 발견하고 영상을 보여달라 요청을 하였으나
다들 퇴근시각이라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서까지 갔지만 소비자고발센터를 추천해 주네요..


저 말고도 다른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게는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만원정도의 적은 돈이지만
제가받은 수모와 욕설, 그리고 폭행은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도와주세요..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이어폰의 하자로 인한 교환과정에서 업체직원의 불친절한 욕설 응대에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이 이해를 합니다만, 소비자분쟁중재에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중재에 도움을 드릴수 있기때문에 현상황에서 도움은 어렵겠습니다. 고속터미널 고객상담실을 통하여 해당업체에 CCTV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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