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저 아파트 이럴수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입주저 아파트 이럴수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궁권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2-08-10 14:55:09

본문

너무 답답한 맘을 어떻게 헤아릴수가 없어 찾아왔습니다.<BR>새아파트에 입주전인 세대입니다 <BR>자잘한 하자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다른건 놓아두고라도 <BR>씽크대문제가 너무큽니다 싱끄대상판 불량인데도 끄떡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BR>입주는16일입주날인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고쳐달라고 AS신청을 몇번 이나 했음에도<BR>어제는 설치한 사람만 와서 보더니 불량은 불량인데 어찌될지도 모른다고 삽니다<BR>도와주세요 울산 전하아****입니다. 3어9천이나주고 대출받아 어렵게 내집마련했는데 이모양이예요<BR>2**동***잘 해결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아파트 입주하기전 하자부분 보수요청을 했는데 지연되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을경우 서면(내용증명)작성하셔서 다시한번 보수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 금융 두리 2011-11-08
89 식음료 kayano 2011-11-08
88 생활용품 개재 2011-11-08
87 생활용품 조성애 2011-11-08
81 유통 김희영 2011-11-08
72 통신 이선정 2011-11-08
71 기타 이일석 2011-11-08
69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08
68 digitall 김정규 2011-11-08
67 생활용품 김보라 2011-11-08
66 생활용품

처리

**
송민경 2011-11-08
65 생활용품 Vaiu 2011-11-08
64 식음료 손미옥 2011-11-08
63 생활가전 양우임 2011-11-08
62 통신 한영재 2011-11-08
61 통신 이신영 2011-11-08
60 자동차 김경남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