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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상아이 횡포(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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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아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08-09 2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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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의10%를 낸다고했습니다...보지도 않은 사은픔(책)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박스만 없앴을뿐 책은 그대로 손도대지않은체  책꽂이네에 진열만 했습니다 (이런경우 책을 다른상자에 포장해서 반납할수잇있나요?)그래도 전 사은품가격20 만원중 8만원만 내라고해서 낸다고했습니다  24계월계약중10계월구독후(7계월부터 인터넷강의 내용과 학습지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해서 쌓아놓고만 있습니다)나머지14계월분의10%의 위약금을 내라고해서 낸다고했습니다 한달 미납해서126000원까지 낸다고헸습니다  너무너무 아깝고 억울하고 분했지만 통화할때마다 무식하고 이해못하는 아줌마로 치부해버리기일수고 자지바쁘단이유로 끈어버리고...똥밣았다 생각하고 내기로 했습니다 제 계산상으로 총액이382400원입니다 낸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자기네계산법은 한달에4주학습지수업인데5주의 학습지가 들어간 달이 있으니까 그돈까지 계산하라는 겁니다..헉...그럼 매달126000원이 아니라 5주 수업이있었으면 더달라고 할것이지.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계약해놓고 그 금액만 자동이체로 빼가더니만 해약한다니까 말도안되는 계산법으로 587200원을 내야만 해지가 된다네요...오늘도 학습지가 날아왔더군요...반송함에다 넣어놨습니다..처다보기도 싫더라구요...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계산한 금액만 내고 끝냈으면 좋겠어요..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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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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