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철회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회원권 철회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문필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12-05-30 07:59:19

본문

저는 전라도에 살고 있는데요.
5월초에 텔레마케터로부터 코도무료이용권을 받을 의향이 있냐고 전화받고 몇일 후
서울에서 리조트 회원권을 무료로 준다고 직접 전라도까지 내려와서
10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줄테니 사용하고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하면서 홍보대사로 당첨됐다고 집까지 직접 찾아왔어요.

결국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원권을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회원권이 유가증권이기때문에 전자발권한다고 전자발권이라고 하면서 휴대용 단말기(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처럼 생겼음)로 전자발권을 하겠다고 동의라고 써달라고 해서 썻습니다.

경품당첨되면 내야하는 재세금을 2,280,000원을 12개월 할부 카드로 일정금액을 내고 1년 뒤부터는
회원권 명의를 변경해줄 수 있다고 하고 명의 변경 후 나중에 환급해준다는 식으로 얘길 들어서 5월 16일날
카드결재 12개월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까지가 14일 인가요???15일 인가요?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카드사,우체국,본사에 보내고 본인보관있으면 카드결재취소와 회원권 철회가 가능한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근들어 무료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94 생활용품 나디아 2012-01-11
9693 유통 박성혜 2012-01-11
9692 생활가전 이수연 2012-01-10
9691 유통 박선자 2012-01-10
9690 통신 장동원 2012-01-10
9688 통신 홍현숙 2012-01-10
9684 생활용품 김상겸 2012-01-10
9682 생활용품 김창현 2012-01-10
9679 생활가전 임수웅 2012-01-10
9678 기타 배지영 2012-01-10
9675 기타 김명희 2012-01-10
9674 통신 임태련 2012-01-10
9673 기타 고지은 2012-01-10
9672 금융 서보규 2012-01-10
9671 기타 전윤영 2012-01-10
9669 기타 강민애 2012-01-10
9668 기타 윤수 2012-01-10
9666 통신 박용태 2012-01-10
9665 통신 오진경 2012-01-10
9664 금융 서보규 2012-01-10
9663 생활가전 최종삼 2012-01-10
9662 기타 변다영 2012-01-10
9661 생활용품 이은주 2012-01-10
9660 기타 백정민 2012-01-10
9659 기타 김은지 2012-01-10
9656 기타 손민혁 2012-01-10
9653 통신 권희여 2012-01-10
9651 기타 송인창 2012-01-10
9648 유통 최여진 2012-01-10
9644 자동차 전주희 2012-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