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구매후 불량으로 인해 교환및 환불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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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화구매후 불량으로 인해 교환및 환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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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재준
  • 조회수 : 994회
  • 작성일 : 12-03-12 14:53:41

본문

지난3월2일 같은지역에있는 브랜드멀티샵(031-571-2812)에서
구매(나이키에어맥스2011)하였습니다.
구매후 2번정도 신었는데 왼쪽신발에서 디딜때마다 "딸가닥"하는 소음이 발생하여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1.제품소음문제로 최초방문시 직원들이 어느부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런적이 없다고 함.
2.정품인지 의심스러워 왜 최초구매시 동봉된박스와 제품라벨이 부착이 안되어있냐고 물으나
 소비자에는 쓰레기라 포장을 안하고내보낸다고함.그러나 제가 매장방문당시 다른손님에겐
박스체 종이백에 넣어주는걸 확인후 항의(정품인지 상당히 의심됨).신발을 맡기고 사장이 봐야된다고 해서 맡기고 옴.
3.다음날 매장사장이라는 사람전화옴.
  신발에 심장박동수?를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사용할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칩을 넣는 공간을 막아주는게 탈착되서 소리가 난다고함.
  전 초기구매시 직원에게 그런기능에 대해 한마디 들은적도 없다고하니 나이키신발은 다 그기능이 있는데 그런것도 모르고 샀냐고 오히려 저에게 모라고함.
4.주변지인들이 같은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혀그런 소음이 없다고 얘기하였으나 제품은 정상이니
  교환이 안되니 고소하라고 하면서 전화끊음.

매장사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후 그매장 제품을 더더욱더 신뢰가 않가 제품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매하신 운동화의 왼쪽신발에서 소음이발생하여 교환요청했는데 원래그런 제품이라면서 거부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명확한 하자의 원인규명을 위해 심의기관에 해당 신발을 보내어 품질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천 운동화 6개월, 가죽운동화 1년간 품질보증).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상 보상 순위가 수선 -교환 -환급입니다.  심의 가능한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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