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반품비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막스앤 ] 부당 반품비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장웅
  • 조회수 : 2,081회
  • 작성일 : 26-04-22 17:22:43

본문

가구 구매하였으나 실내로 진입이 힘들어 포장도 뜯지 않은채로 반품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제한 사이트에서 반품 진행 시 나오는 반품금액 20만원 외에 추가로 물품가액의 30프로를 더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반박하여 그러면 20프로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고객의 입장에선 반품위약금으로 고지되어 있는 것이 반품 시 나오는 2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는 안되지만 물품가액의 20프로를 입금하였고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반품비 입금을 하여 결제 취소처리가 되었는데 사이트에 고지되어있는 20만원을 제외하고 환불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고지도 없이 반품비 30프로를 요구하는 (주)막스앤 업체에 대한 내용 캡쳐하여 송부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95 생활용품 나디아 2012-01-11
9694 생활용품 나디아 2012-01-11
9693 유통 박성혜 2012-01-11
9692 생활가전 이수연 2012-01-10
9691 유통 박선자 2012-01-10
9690 통신 장동원 2012-01-10
9688 통신 홍현숙 2012-01-10
9684 생활용품 김상겸 2012-01-10
9682 생활용품 김창현 2012-01-10
9679 생활가전 임수웅 2012-01-10
9678 기타 배지영 2012-01-10
9675 기타 김명희 2012-01-10
9674 통신 임태련 2012-01-10
9673 기타 고지은 2012-01-10
9672 금융 서보규 2012-01-10
9671 기타 전윤영 2012-01-10
9669 기타 강민애 2012-01-10
9668 기타 윤수 2012-01-10
9666 통신 박용태 2012-01-10
9665 통신 오진경 2012-01-10
9664 금융 서보규 2012-01-10
9663 생활가전 최종삼 2012-01-10
9662 기타 변다영 2012-01-10
9661 생활용품 이은주 2012-01-10
9660 기타 백정민 2012-01-10
9659 기타 김은지 2012-01-10
9656 기타 손민혁 2012-01-10
9653 통신 권희여 2012-01-10
9651 기타 송인창 2012-01-10
9648 유통 최여진 2012-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