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후 카드취소 안해주고 서로 담담부서로 이관시키며 시간적 스트레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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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곤알부민골드 ] 반품후 카드취소 안해주고 서로 담담부서로 이관시키며 시간적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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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헌주
  • 조회수 : 465회
  • 작성일 : 26-03-16 10: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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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 광고보고 구매후3월4일 카카오어플로 취소요청한후 취소확인차고객 센타통화하니 상품이출고되서 반품비용을 소비자가 내야한다고 해서 티격태격 끝에 출고되지도 않았고 그런문자 받은적도 없다고 했으나 본인들은 출고요청을 한 상태라반품비6천원을 소비자가 물어야한다고 해서 더 이상 말싸움하기 싫어서 알겠으니 카드취소  처리요청 했으나 이리저리 연결하면서 기다리라고  한지가3월16일 현제까지 처리되고 있지않아 오늘 오전에 다시고객센타로 통화해보니 상담사가 물건받지 않았냐고  반품하셨냐고 또 다시 물어보는 이 행태를 더이상  보고있자니 열불나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똑 같은 담당부서에서 연락드린다고 해서 전화는 끊은상태고  아직까지 연락은 없네요.바쁘지만 시간쪼개서라도 올릴수있는 모든부서에 글 작성하고 고발하려 합니다.너무 약이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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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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