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수수료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고다 ] 항공권 수수료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유빈
  • 조회수 : 1,442회
  • 작성일 : 25-11-27 14:10:45

본문

아고다에서 김해발 도쿄행 왕복 항공권 2매 예매했습니다. 예매 직후 동승자 성 영문 철자를 잘못 기재한 것을 확인한 이후 아고다에 이름 변경을 문의했고 변경 수수료가 편도 16만원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항공권 가격의 절반 수준의 높은 수수료도 이해가 안되지만 수수료 책정 기준과 이 수수료가 아고다, 항공사, 발권사 각각에서 얼마나 부과되어 나온 금액인지는 내부 규정과 약관상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은 환불 자체가 불가능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항공권의 경우 신분식별이 중요하므로 국제공통어인 영문표기의 잘못은 탑승자의 신원을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취소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재발급 이유가 소비자의 잘못된 영문표기에 의한 것이므로 재발급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63 식음료 윤희진 2012-01-12
9962 기타 김보링 2012-01-12
9961 통신 연찬호 2012-01-12
9959 기타 김애영 2012-01-12
9957 생활용품 이선진 2012-01-12
9956 유통 오동규 2012-01-12
9955 통신 박미정 2012-01-12
9952 생활용품

처리

**
이선진 2012-01-12
9946 기타 배진희 2012-01-12
9944 digital 나원철 2012-01-12
9942 통신 이제우 2012-01-12
9932 기타 이영아 2012-01-12
9931 통신 이양희 2012-01-12
9930 기타 방미정 2012-01-12
9929 기타 이승하 2012-01-12
9928 digital 나원철 2012-01-12
9927 기타 김민기 2012-01-12
9926 digital 이나라 2012-01-12
9925 통신 곽병주 2012-01-12
9924 기타 서준호 2012-01-12
9920 식음료 노산하 2012-01-11
9919 식음료 한은주 2012-01-11
9917 생활용품 황운서 2012-01-11
9916 유통 박선자 2012-01-11
9908 기타 김민경 2012-01-11
9903 기타 김혜영 2012-01-11
9902 건설 김승원 2012-01-11
9898 기타 서공주 2012-01-11
9897 기타 서공주 2012-01-11
9892 기타 박은지 2012-0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