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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상회 ] 허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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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정
  • 조회수 : 1,139회
  • 작성일 : 25-10-22 12: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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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고당도 감홍사과라 광고...익지않아 껍질이 두껍고 떯고 풋내나고 전혀 전혀 달지 않은 사과를 품종은 감홍 이겠지만...아무리 가정용이라하나 떯고 신 사과를 초 고당도라하니..모양은 그렇다 치더라도 맛이라도있음 먹겠는데.절대 그냥는 먹을수없는사과. 기가막힘 2~3일  숙성하면 맛있어진다는데 여긴 제주도라 2~3일은 지났는데  전화도 안받고 답장만 주네요 식춤이라 출고되면 반품이 된다고...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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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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