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성이 없는 메리케이 화장품 판매사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간성이 없는 메리케이 화장품 판매사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현하경
  • 조회수 : 2,170회
  • 작성일 : 12-02-10 13:52:59

본문

저는 작년 9월말에 메리케이 화장품을 구매해서 트러블이 생겨서 지금까지 피부때문에 피부과다니구 스트레스도 엄청받습니다 근데 치료 받아도 효과를 많이 못 보고 지금 점점 더 심해져서 판매사 김**씨한테 연락을 했더니 저를 완전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뭐 피부재생주기는 28일인데 메리케이때문이라는건 말도 안된다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긴트러블이 지금까지 안나았다고했더니 그럼 치료를 제대로 못받은거라니 그동안 이상한걸 발라서 그럴수도 있다고 제 말은 듣지도 않고 흥분하면서 화장품때문이 아니라며 너무 한심해서 말이 안나온다느니 저 같은 사람 처음 만났다느니 난리 치는거예요 저는 이 몇달동안 치료비도 만만찮게 썼지만 얼굴땜에 받은 스트레스는 얼마인데 저한테 위안의 말이라도 해도 시원치 않을판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발뺌을하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에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어 이렇게 고발합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도 만분의 일의경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병원에 갔는데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치료 받아야 된대요시간이 경과됐다고 책임이 없다는말이 맞는건가요 이 몇개월동안 화장한번 못하고 연고만 바르고 다닌걸 우리 회사사람들 모두 증인이 될수 있어요 병원에 사진도 남겼는데요.김**씨는 메리케이에서 직급도 높아 핑크벤츠도 타고다니고 고객도 엄청많대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고객관리에 더 신경을 쓰겠는데 위안의 말이라도 좋게 하면 제가 이러지도 않을거예요너무 한심해요 이런경우에 제가 보상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화장품을 사용하시고 트러블이 생기시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310 digital 김진익 2012-01-26
12308 기타 심은별 2012-01-26
12306 기타 나경애 2012-01-26
12304 기타 소비자 2012-01-26
12302 기타 홍한별 2012-01-26
12300 기타

처리

**
원선현 2012-01-26
12298 생활가전 왕상윤 2012-01-26
12297 기타 김강산 2012-01-26
12292 기타 민경순 2012-01-26
12287 통신 백경인 2012-01-26
12285 통신 양승배 2012-01-26
12284 식음료 홍한나 2012-01-26
12280 기타 원선현 2012-01-26
12274 통신 김현우 2012-01-26
12269 통신 강민정 2012-01-26
12265 통신 김석명 2012-01-26
12263 식음료 박주현 2012-01-26
12259 통신 박상윤 2012-01-26
12258 식음료 윤지환 2012-01-26
12255 기타 이재성 2012-01-26
12252 기타 한창희 2012-01-26
12251 생활가전 최종철 2012-01-26
12246 기타 이선희 2012-01-26
12238 통신 최규령 2012-01-26
12222 통신 소비자 2012-01-26
12207 기타 신희진 2012-01-26
12204 유통 임재규 2012-01-26
12203 식음료 김삼준 2012-01-26
12202 기타 현여진 2012-01-26
12200 digital 조일호 2012-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