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취소에 따른 환불 미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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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취소에 따른 환불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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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용석
  • 조회수 : 659회
  • 작성일 : 12-09-03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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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겟몬스터에서 음식점 소셜상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려고 했으나 업체에서 영업을 하는 시간대가 오후5시에서 12시까지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운영을해서, 모르고 낮시간대에 방문했다가 헛걸음을 한 적도 있고해서, 구매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쇼셜업체에서는 구매취소는 허용이 안되며, 9월 30일 만료시간이후 구매금액의 70%만 적립금 형태로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사용만료시점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구매취소에 따른 환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뜻데로 되지 않는군요.
어떻게 해야할 지 빠른 시간에 답변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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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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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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