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분실을했는데 단말기 할부요금이 청구되었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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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을분실을했는데 단말기 할부요금이 청구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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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찬희
  • 조회수 : 650회
  • 작성일 : 12-08-09 19: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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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12월25일에 스마트폰 을분실했습니다.

바로 분실신고를하였고
폰 보험을 들어서 받을려고했더니 여러가지 복잡하더라구요
경찰서도 가야하고
서류도 작성하고
그때당시 예전에쓰고있던 핸드폰이있어서
그거를 다시 살려 <스마트폰이 아닌폰입니다..>쓰고있었습니다..
분실신고를하였고 정지요금이라고하여..3천몇백원만 한달에 청구된다고했었는데
두달전부터 단말기 할부금포함한 금액이나오네요..
스마트폰은 쓰지도 못하고 보험받지도 않고있는데.
단말기 할부금은 제가가입할때 계약했던 65 요금제  6만 5천원짜리 요금제를 2년약정하에 쓰면 단말기 할부금을 할인해주는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한거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폰을 아직 받지도 않았고 쓰지도않았는데 무조건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가 됫네요
분실상태에서 이럴수있나요..
스마트폰 .
더좋은기계나올때까지 단종되면 보상받을려고 기다리고있는터라.
짐까지 안받고있는건데.
억울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휴대폰 분실로 보험신청 과정이 복잡하여 집에있는 다른휴대폰을 살려서 사용중이신데 갑자기 분실폰에 대한 요금청구가 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통신업체명(skt, kt, lgt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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