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에서 라자가구 쇼파를 주문했는데요...물건은 대체 어디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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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오쇼핑에서 라자가구 쇼파를 주문했는데요...물건은 대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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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민
  • 조회수 : 531회
  • 작성일 : 12-08-07 17: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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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16일 cj몰에서 라자가구 쇼파를 주문했습니다.
결재시 7월25일 배송이라 적혀있더군요..
한달정도 외국나갈일이있어..20일까지 빠른배송해달라 주문시 적어놓았지만 배송없어서..25일까지 기다리고 아무연락없어 cj몰에 몇번 문의전화를했지만..라자가구에서 연락갈거라구만하고..결국 출국해야되는데도
라자가구나 cj몰에서 아무연락조차없어 2-3일전(8월9일) cj몰에전화해 추궁만했습니다~~
그리고 배송확인하러 쇼핑몰에 들어가보니 연락조차없는 쇼파가 배송완료로 나와있더군요..배송날짜도 어느순간 8월7일로 변경을해놨구요...
쇼핑몰규정엔 결제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 배송해야되는 의무가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원들조차 몇번의 문의를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루기만할뿐..제대로 확인을 안해주고..상담원들말로는 라자가구측에서 소비자에게전화를 할거라구만하는데  정작 지금까지 라자가구측에서는 전화한통온적없습니다..
출국절차밟고있는데 그때서야 cj몰상담원이라구 어떻게 해줄까냐면서 연락이왔는데..
상품받을사람도없구..관리사무실에서 한달가까이 보관할수있는 물건이 아니기때문에..문의를 많이했었는데..
정말 화가나서 cj몰에서 책임지라고만하고 끊었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cj몰을 믿고 물건을 사는거지..판매업자를 믿고사는건 아니지않습니까?
라자가구나 cj몰에 강력하게 타격을 줄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cj몰에 책임여부를 어떻게 물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쇼파의 배송지연으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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