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성지사의 근거없는 요금 강제 출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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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화성지사의 근거없는 요금 강제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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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준석
  • 조회수 : 466회
  • 작성일 : 12-07-27 2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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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자금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벌써 수개월동안 지속됩니다. KT 화성지사에서는 전화료로 저희 법인통장에서 요금을 출금해갑니다.
고지서는 보내지도 않고, 그 전화는 사용해지 한지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항상 매달 25일 출금을 해가고 몇일뒤에 다시 환불을 해줍니다.
그것도 제가 전화해서 출금 사유를 물어야만 환불해줍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것인가요? 고객의 통장이 자기들 마음데로 출금을 해가도 되는것인가요?

화성지사로 전화를 하면 담당자는 성함도 알려주지 않고, 팀장한데 항의하면 그제서야 환불한다고 하고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언제까지 마음데로 빼가고 돌려줄것입니까?

그 몇일동안의 이자는 어떻게 보상할것이며, 그로인하여 다른 공과금 출금이 안돼어 연체이자가 붙는것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하는것입니까?

그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한번실수는 알겠다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말다툼을 꼭 해야하고 사람을 시험하고 기망하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해지를 하신 해당통신사에서 계속적으로 법인통장에서 요금을 무단인출해가고 있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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