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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 유플러스 인터넷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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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선
  • 조회수 : 973회
  • 작성일 : 12-05-27 0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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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 유플러스 인터넷을 2년 넘게 사용해 오다가 핸드폰 결합으로 요금을 절약해 보고자 3월초에 해지 신청을 하고 sk인터넷으로 변경 했습니다(인터넷 + 전화)  분명히 3월초에 해지 신청을 할때는 완료 된것처럼 전화로 상담을 했고 인터넷전화 모뎀도 며칠 후 수거해 갔습니다 당연히 해지 완료된 것으로 알았구요 한데 5월 23일 우연히 통장을 정리하다가보니 유플러스인터넷요금이라면서 인출된것을 확인하고 바로 전화를 했더니 상담사 말이 해지 신청후 모뎀을 수거한 후에 소비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 해지신청을 또 해야 완전히 해지 된다는군요 3월초에 해지신청 할때는 제대로 상담도 안해주고 이제와서 제 잘못이라네요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제가 만약 통장을 확인 안했으면 계속 인터넷 요금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평생 낼뻔 했습니다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위약금이야 제가 중간에 해약했으니 내야겠지만 사용하지도 않은 3월4월5월 요금을 내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모뎀 수거는 인터넷하고는 상관도 없다면서 모뎀수거후 왜 전화를 또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신규고객은 전화 한통이면 되는데 해지고객은 불친절하게 대하고 이중으로 해 놓는게 대기업은 상술인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저 말고도 혹 몇년째 쓰지도 않는 요금을 계속 내고 있을 고객이 혹 있을수도 있을것 같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신청을 한 인터넷이 해지가 되지 않아 인터넷 요금이 발생하여 매우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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