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는 누구에 책임일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시설물 관리는 누구에 책임일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하
  • 조회수 : 1,075회
  • 작성일 : 12-05-21 10:49:26

본문

2012년 5월18일 오후6시 30분경 수원에 있는금강사우나 내에있는 헬스장에서 애 아빠가 운동을 하다가 헬스기구 발판을 딛고 팔굽펴피기를 하려는 순간 그 발판이 고정이 되어있지 않아 얼굴을 강타 그로인해 앞니 가 빠지고 두개 이빨이 깨젔으며 입술도 찢어짐.  병원에가서 응급으로 치아를 고정시키고 일주일간 두고 봐야 안다고해서 이사실을  찜질방에 알려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찜질방 사장은 그럴수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장에서 남편분께서 운동하다 크게 다치셨다니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한 사고이므로 해당시설물을 관리사는측에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배상 금액은 향후 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22 통신 강근구 2012-01-09
9317 유통 신종근 2012-01-09
9310 통신 이유진 2012-01-09
9308 기타 성문선 2012-01-09
9303 digital 이영주 2012-01-09
9302 식음료 이진옥 2012-01-09
9301 통신 하성구 2012-01-09
9299 유통 이민주 2012-01-09
9298 통신 한주엽 2012-01-09
9297 식음료 유진아 2012-01-09
9295 digital 구본우 2012-01-09
9294 digital 이나라 2012-01-08
9293 기타 김정호 2012-01-08
9290 기타 신선 2012-01-08
9287 기타 박지은 2012-01-08
9286 생활용품 윤지연 2012-01-08
9285 기타 박지은 2012-01-08
9282 식음료 이정인 2012-01-08
9280 기타 PHJ 2012-01-08
9279 기타

처리

이불
김미송 2012-01-08
9277 식음료 이미연 2012-01-08
9271 기타 이성태 2012-01-08
9258 기타 송민지 2012-01-08
9257 생활용품 서현석 2012-01-08
9256 생활용품 서현석 2012-01-08
9255 생활용품 조은연 2012-01-08
9254 기타 김소망 2012-01-08
9253 기타 주원 2012-01-08
9252 생활용품 송경미 2012-01-08
9251 기타 이충원 2012-0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