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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차 하자 교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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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명학
  • 조회수 : 2,329회
  • 작성일 : 11-12-05 1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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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정도에 신형 엑센트 위트 디젤 차량을 구매 하엿습니다
9월쯤에 차량에서 울컹 울컹 거림이 발생하여
현대 자동차 수리를 몇번 받았음에도 같은 증상발생 조치를 애기 하였지만
계속 가다려 달라고만 하고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고장으로 주행을 계속하기는 불안하고 새차를 구매하여
이렇게 힘들게 운전할것이면 중고차랑 뭐가 다를까 합니다
차량교체를 해줄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는 민원 글을 올릴수 있는 싸이트가 없어
고민을 하다가 소비자연맹에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구입후 울컹거림이 심해서 수리를 받았음에도 불가하고 같은증상이 나타나고있어서 문의한 결과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처리가 되지않으니 운전하실때 걱정이 많이 되시리라봅니다.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하자에 대해 차량이 2년이내인 경우 관련기능장치에 대한 교환 요구 가능)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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