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통화권 청약철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료통화권 청약철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지환
  • 조회수 : 616회
  • 작성일 : 12-03-24 16:55:40

본문

- 약 3년 전 모그룹이라며 전화가 와서 무료통화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함.
- 한 달에 68000원씩 납부를 하게 되면 무료통화권 10만월을 2년간 받을 수 있다고 함.
- 10개월 분납하여 처리 함
- 통화품질 이상으로 인하여 약 4개월 가량 사용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고 이후로 잊고 지냄

- 몇일전 다시 그 회사의 보상팀이라고 연락이 와서 처음 계약당시 2년후 에 재계약 하도록 계약되었다고 함.
- 현재 사용하지도 않고 과거에도 4개월 가량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무슨계약이냐고 따졌으나 계약서상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 계약해야 된다고 함(최초 계약 당시 분명시 계약자가 그런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당시 녹취내용을 확인하자고 하였으나 녹취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함.
- 현재 본인은 업체와 계약당시의 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아  계약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음.
- 본인 기억으로는 계약당시 2년후에 다시 계약해야 된다는 내용은 듣지 못했음.
  그런내용을 확인했다면 최초에 계약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하였으나 계속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이야기함.
- 계약을 취소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처음에는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하였다가 관련자를 연결해 달라고 하자 본인이 처리한다고 함.
- 계약취소해달라고 분명히 요청하였으나 취소 안된다고 함.
- 결국 사용하지 않은 시간 감안하여 총 24개월 중 6개월 감면하여 72000씩 18개월 총1296000원 결재 함.

결론 : 1. 최초 계약 당시 1년 요금 납부 후 2년간 무료사용이라는 내용으로 계약한 것이었으나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2년간 재계약을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라는 사실을 통보한 것이
            적합한것인지(최초에는 언급이 없었음)?
        2. 결재한 카드는 청약철회 가능한지?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178 기타 최소영 2012-01-26
12177 유통 김수월 2012-01-26
12176 기타 김은화 2012-01-26
12175 기타 최진선 2012-01-26
12174 기타 김규리 2012-01-26
12173 자동차 심희정 2012-01-26
12172 통신 한희정 2012-01-26
12171 통신 윤철희 2012-01-26
12162 digital 박낙동 2012-01-26
12159 식음료 김효정 2012-01-26
12156 식음료 이수경 2012-01-26
12155 식음료 김진수 2012-01-26
12152 통신 추남선 2012-01-26
12150 해결&감사글 김혁 2012-01-26
12148 기타 황은정 2012-01-26
12137 기타 전다희 2012-01-26
12132 금융 심만선 2012-01-26
12131 기타 김성헌 2012-01-26
12130 digital 여은영 2012-01-26
12128 기타 김규리 2012-01-26
12102 자동차 이종권 2012-01-26
12100 기타 김미혜 2012-01-26
12099 기타 김민경 2012-01-26
12098 통신 이영하 2012-01-26
12097 기타 정현희 2012-01-26
12096 식음료 김명수 2012-01-26
12095 digital 노용훈 2012-01-26
12094 자동차 최희정 2012-01-26
12093 digital 명희승 2012-01-26
12092 통신 강효진 2012-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