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요금만먹고 대책이 없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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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 요금만먹고 대책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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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재정
  • 조회수 : 1,279회
  • 작성일 : 12-03-19 16: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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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마트폰을 구매한것이 2011년 6월경이고  첨부터 인터넷 속도 문제로 고객센터에 문의 하였으나  사용지역(회사)이 과부하가 걸려 3개월 후에 증설되니 기다려달라 햇고 3개월 후 증설시에도 웹창도 느리고 동영상은 버퍼로 볼수 없었읍니다.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a/s 맨 방문하고 별 조치없고, 대리점에서 1년후 LTE교체해 주겟다며 회유하고
오늘 또 고객센터에 문의햇읍니다.
고객센터 담당은 모든것을 다 인정하면서 (인터넷속도 안나오는문제) 스마트폰 요금중 인터넷요금에 해당하는 요금 1만월을 3개월 무료로 준다며 개선될때까지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기다려달라네요. 스마트폰을 산 주된요인이 인터넷이 된다는 이유에서인데 9개월동안 답답한거는 이루 말할수가 없네요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해지는 안된다고 하네요.
통화나 문자 사용도 거의 안하고 인터넷을 위해 산건데 5만4천원씩 내면서 가슴만 쓸어내리고 있읍니다.
나도 동료들처럼 같은 요금내고 시원한 인터넷 하고 싶네요.. 
해지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이동통신사의 휴대폰을 사용하시는데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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