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밍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선영
  • 조회수 : 1,305회
  • 작성일 : 12-03-15 11:52:34

본문

고발내용을ㄹ보내라고하셨는데어떻게써서어디로보내야하나요  쓰는요령도전혀몰 라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52 기타 신명옥 2012-01-11
9851 기타 강은주 2012-01-11
9848 기타 이동화 2012-01-11
9847 식음료 문한르 2012-01-11
9846 생활가전 이정열 2012-01-11
9844 기타 여혜정 2012-01-11
9842 해결&감사글 이화영 2012-01-11
9837 통신 김예리 2012-01-11
9834 기타 나승희 2012-01-11
9828 기타 김정훈 2012-01-11
9827 기타 김인옥 2012-01-11
9826 생활가전 최현화 2012-01-11
9825 통신 김성진 2012-01-11
9823 기타 최가빈 2012-01-11
9819 기타 김도현 2012-01-11
9817 기타 배지선 2012-01-11
9815 통신 이종경 2012-01-11
9797 기타 박선형 2012-01-11
9793 통신 손호진 2012-01-11
9784 기타 강지연 2012-01-11
9781 통신 김현정 2012-01-11
9779 기타 김재민 2012-01-11
9778 기타 이성태 2012-01-11
9777 통신 노영오 2012-01-11
9776 통신 안단테 2012-01-11
9775 기타 박나혜 2012-01-11
9774 통신 김예진 2012-01-11
9773 식음료 김수연 2012-01-11
9772 통신 연봉형 2012-01-11
9771 기타 장소영 2012-0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