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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석현 리비달 전자상거래 유한회사 ] 흑도리지 과대허위광고 반품 환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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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명원
  • 조회수 : 1,279회
  • 작성일 : 25-12-20 12: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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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보고 흑도라지청을 (6개, 59,900원)을 주문하였으나, 실제광고에는 600g짜리 큰 병에 들은 것이었으나, 실제는 100g도 안되는 조그만 병으로 배송되었음,  25.12.11 상품을 수령했는데 유통기한이 (25.12.01) 지난 가짜 흑도라지청이 배송됨.
온라인 고객센터 service@mall.cacatter.com에 접속하면 소비자 고발한다는 내용으로 연결됨. 사기 과장 광고임.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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