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중대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전액 환불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도배(상호명미확인) ] 도배 중대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전액 환불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채은
  • 조회수 : 948회
  • 작성일 : 25-12-15 14:39:06

본문

1. 피해 발생 내용 및 경위
        • 피해 사업자: (상호명 불명, 단열업체 협력업체 소개)
          예금주명: 백광애  연락처: 010-3313-2479
        • 계약/시공일:
        • 도배 시공: 2025년 12월 8일
        • 피해 내용 요약:
          도배 시공 완료 직후부터 다수의 명백한 시공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업체에 현장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업체는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구체적 경위:
          1) 중대한 시공 하자 발생
                도배 시공 직후부터 다음과 같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다수 발생함.
      • 벽지에 깊은 칼자국
      • 이음매 벌어짐
      • 콘센트 및 블라인드 인접 부위의 심각한 들뜸 및 주름 발생
              위 하자들은 일반적인 사용 환경과 무관하며, 시공 직후 즉시 확인 가능한 하자로서 명백한 시공 불량에 해당함. (증거 사진 첨부)

          2) 업체의 비협조적 태도 및 하자 보수 의무 고의적 회피
              1.현장 확인 및 보수 요청 거부
                2025년 12월 9일, 신청인은 하자 사진을 전달하며 현장 방문하여 하자 점검을 요청하였으나,
                업체는“지금 상태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봤자 의미 없다”라고 발언하며 현장 확인 자체를 명확히 거부하였음.
                이는 시공자의 기본적인 하자 확인 및 보수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행위임
           
              2.무책임한 태도: 신청인이 후속 공사(시스템 행거) 일정 지연 우려를 표하며 하자 미개선 시 대책을 묻자,
                업체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다"**고 답변하며 문제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음.
 
              3.신뢰 상실 및 계약 해지 통보: 업체의 하자 시공 및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신뢰가 완전히 상실되어 재시공을 맡길 수 없으며,
              후속 공사(시스템 행거) 일정 지연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25년 12월 12일(금)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액 환불을 요청했음.

              4.묵묵부답: 환불 요청 통보 후 현재까지 (12/14) 업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있음.

2. 피해 금액 및 요구 사항
              • 피해 금액: 도배 공사비 총액 [500,000원]
              • 요구 사항 (최종):
              1) 하자 시공 및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이미 지불한 도배 비용 전액 500,000원을 즉시 환불할 것.
              2)업체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한 신뢰 상실 및 후속 공사 일정 지연 우려를 고려하여 소비자원의 신속한 중재 및 환불 이행을 요청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도배후 하자가 발생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조속한 수리 이행요구가 가능하고, 수리 불이행시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시공 후 하자보수기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1년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고의, 의도적 수리 지연, 불이행시 내용증명으로 이행요구 할 것을 권유 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관련자료 확보하여 피해구제 접수 시 해당 사업자와 사실 확인 후 적절한 수리이행요구 조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089 기타 RF온라인 2012-01-26
12088 통신 윤태하 2012-01-26
12087 통신 김상현 2012-01-26
12086 digital 김종아 2012-01-26
12085 통신 정재균 2012-01-26
12084 통신 정재균 2012-01-26
12083 digital 신지혜 2012-01-26
12082 digital 박귀철 2012-01-25
12081 digital 채낙준 2012-01-25
12080 기타 박장혁 2012-01-25
12079 기타 최영균 2012-01-25
12078 건설 유옥순 2012-01-25
12077 기타 jk 2012-01-25
12076 기타 이지영 2012-01-25
12075 식음료 김명자 2012-01-25
12074 통신 배병우 2012-01-25
12069 통신 이창배 2012-01-25
12068 통신 문정구 2012-01-25
12067 기타 김유진 2012-01-25
12066 생활가전 장홍진 2012-01-25
12065 통신 임채현 2012-01-25
12064 기타 배지영 2012-01-25
12063 기타 snobby 2012-01-25
12056 식음료

처리

**
홍채명 2012-01-25
12053 자동차 이관신 2012-01-25
12050 통신 김무섭 2012-01-25
12049 통신 김일부 2012-01-25
12048 기타 이성진 2012-01-25
12047 digital 채낙준 2012-01-25
12044 통신 조선미 2012-0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