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결함에따른 화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일화산업 ] 라이터결함에따른 화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문식
  • 조회수 : 1,040회
  • 작성일 : 25-11-10 12:54:09

본문

편의점에서 해당라이터를 구매후 담배에 불을붙이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앞에있던 동료가 옷에 불이난다며 다급히 알려주어서 손으로 불을 껏습니다. 자칫 온몸에 불이붙슬수있는 아찔한 상황이였습니다.

해당라이터 제조업체를 찾아서 어렵게 상황을전달하고 해당업체에서 보험처리하려고했지만 보험업체에서 라이타사용후 소화확인 문구가있어 보상이어렵다고합니다. 소화를확인했으면 불이붙지않으니 소비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해당제품은 가스터보라이터로 사용후 바로꺼지는 시스템인데 불이 안꺼진건 제품의 하자라고생각합니다. 제품의하자로인해 발생한 피해는 보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철 패딩등 발화가 쉬운물질로 되어있는데 잘못하면 진짜 순식간에 사람도 타죽을꺼같습니다.해결해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808 기타

처리

**
김재영 2012-01-24
11805 기타 Son 2012-01-24
11804 기타 김한결 2012-01-24
11803 digital 방미경 2012-01-24
11802 기타 김보라 2012-01-24
11801 기타 전연정 2012-01-23
11800 생활가전 이성수 2012-01-23
11799 통신 백중인 2012-01-23
11798 통신 이승재 2012-01-23
11797 digital 철호 2012-01-23
11796 기타 성보경 2012-01-23
11795 digital 김형석 2012-01-23
11794 통신 신교선 2012-01-23
11793 생활가전 전윤숙 2012-01-23
11784 통신 배영수 2012-01-22
11782 생활용품 김현숙 2012-01-22
11781 건설 최근희 2012-01-22
11780 기타 최근희 2012-01-22
11779 식음료 전재준 2012-01-22
11778 금융 전명구 2012-01-22
11767 기타 김창일 2012-01-22
11766 식음료 정준근 2012-01-22
11760 생활가전 이윤선 2012-01-22
11757 자동차 이종찬 2012-01-22
11756 식음료 kimokjeon 2012-01-22
11755 유통 김현경 2012-01-22
11754 기타 좌은자 2012-01-22
11753 기타 김지선 2012-01-22
11752 식음료 조선희 2012-01-22
11751 기타 이명춘 2012-0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