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자 환불 2개월째 미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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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재승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2-11-03 0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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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장의자를 구입하기 위해 전화상담후 업체측에서 당일 입금이 되면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고 하여
의자구입금액(286,000원)을 입금하였으나, 배송이 늦어져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였고, 매번 내일 배송이
된다고 하더니, 결국 1주일 정도가 지나서 해당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선입금한 금액 286,00원을 환불해주겠다고 이야기 한것이 2012. 9. 14로 벌써 2개월이 다되갑니다.
수십차례 통화를 하였고, 매번 통화시 마다 내일 꼭 입금해주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환불금을
못 돌려받았습니다.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인터넷에 올리고, 사전 전화상담에 해당물건이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환불금을 2개월이 지나도록 않돌려주고 있습니다. 286,000원이 업체에는 작은 돈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저같은 서민에게는 1개월 생활비입니다. 업체에 찾아가서 돈을 받고 싶은 심저이나,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시간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터넷 중고가구 등을 구매할때 저와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의 의자환불금액 28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소비자를 위해 고생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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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과 약속 불이행으로 매우 답답하실텐데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