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부산점에서 불량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구매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백화점 부산점에서 불량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구매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기호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2-09-18 16:18:26

본문

9월10일 롯데 백화점 부산점에서 퀴니제프엑스트라 유모차 구매함.
롯데측은 실수였다고,인정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됨.
 1. 물품 박스에 예전구매자의 택배 운송장 스티커가 그대로 붙혀있음-(개인신상정보유출)
 2. 박스 외부,내부가 훼손 되었음
 3. 내부 포장이 잘안되어있음
 4. 예전 구매자가 판품한 물건을 5개월동안 창고에서 보관하고있었던점.
 5.판매자가 제고가 1box가 있으며,외부가 오염되어있다고 먼저설명함.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도 롯데측은 실수였다고,보상해준다고하는데.
 유아용품 매장에서 새것과 중고가 같이 판매되고, 이렇게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함.
 관계자들의 정확한 사실조사 및 고객을 기만한데 대한 점장의 사과와
행정적인제제를  가할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백화점에서 중고유모차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고 새제품인것으로 속여판매를 하였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가 새유모차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유모차를 제공했다면 이는 엄연한 계약위반으로서 계약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새유모차로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백화점은 당연히 상기 요구를 수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중고유모차의 관리.감독의 책임이있으며 그에 따라 판매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최소한 업무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83 기타 이경진 2011-11-17
1079 digital 심영경 2011-11-17
1078 자동차 정한나 2011-11-17
1077 digital 배미선 2011-11-17
1076 생활가전 김한상 2011-11-17
1075 digital 한상원 2011-11-17
1074 통신 전상희 2011-11-17
1073 기타 차은선 2011-11-17
1072 통신 장정미 2011-11-17
1071 기타 임효순 2011-11-17
1070 기타 이찬용 2011-11-17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1051 통신 화남 2011-11-16
1045 기타 이인경 2011-11-16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1038 기타 송하영 2011-11-16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1032 자동차 심상권 2011-11-16
1031 통신 서진호 2011-11-16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1025 통신 김완경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