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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천리자전거 유진바이크 장안사거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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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순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2-09-03 1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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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생일이라 할머니가 주신 용돈으로 자전거를 사러 갔어요
인터넷으로 사려다가 애기 태워보고 산다고까지 말하고
삼천리자전거에서 나오는건 여기 있는게 다냐고까지 물어보고
믿고샀는데 하루지나고 자세히보니 삼천리 로고도 없고
그래서 자세히보니 이름도 생소한 인형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자전거이고
제조년월도 2010년 인거에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자기가 언제 삼천리꺼라고 한적이 없고
물건도 삼천리에서 나온게 그게 다 라고 왜 그랬냐니깐
자기네는 그게 다라고 답한거라고 하는거에요ㅡㅡ
너무 어이없어..찾아가니 하루지났고 단순변심이라며
자기네 규정상 10프로를 빼고 준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꼭 소비자가 손해를 봐야하는건지 알고싶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브랜드의 자전거라고 하여 매장에서 구입하셨는데 설명과 다른업체 제품이라 환불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하며 10%공제후 환불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자전거 구입후 자전거 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보상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하지만, 하자가 아닌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강제할수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주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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