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보험사의 일방적 약관에 의한 해지시 30% 환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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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성보험의 보험사의 일방적 약관에 의한 해지시 30% 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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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호영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2-08-13 16: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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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축성보험의 보험사의 일방적 약관에 의한 해지시 30% 환금<BR><BR>보험사가 이벤트 응모한 전화 번호를 수집하고 <BR>전화번호로 호객 행위를 하여 계약 당시에 대학생인 당사자(소득이 전혀 없음)에게 <BR>수차례에 걸쳐서 호객 하였고 영업사원의 감언에 속아서 계약을 하였습니다<BR>계약 내용은 보장성도 없는 저축성 보험(무배당수호천사 희망가득저축보험)을 계약하고 <BR>월 57300원을 입금하여 현재 1031400원을 납입 하였습니다. <BR>그런데 계약(호객행위) 당시에 보상에 대한 부분은 설명 되었을 것이나 <BR>사전 계약 해지에 대한 충분한 약관 설명이 없었고 보험사의 일방적인 계약 조항에 의하여 <BR>현재 해약시 30%의 보상만 된다고 합니다.<BR>문의 결과 월 보험금을 입금후 3년이 지나면 61%의 환금금을 수령 할 수 있다고 합니다.<BR>계약 사항을 확인 결과를 검토해보니 계약하고 납입금을 내기 시잫 하면 무조건 손해 인 것으로 <BR>계약 당사자가 성년 인것을 확실하나 소득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20년을 납입해야만 보상되는 <BR>저축성 보험의 호갯 행위및 계약을 채결하고 15년 전에 계약 해지를 하면 무조건 원금도 <BR>상환 되지 않는 일방적인 약관으로 소비자를 우롱 하였습니다.<BR>해지하려니 하도 억울하여 사연을 올려 봅니다. <BR><BR>보험사 동양생명<BR>상담원 한** <BR>전화: 02-753-12****</P>
<P>영업실: (주)동양텔레벅스(보험대리점) <BR>계약명: 무배당수호천사 희망가득저축보험<BR>계약일: 2011.02.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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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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