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매트는 전혀 쿨하지 않아 반품을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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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쿨매트는 전혀 쿨하지 않아 반품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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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백천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8-12 20:23:37

본문

1) 쿠팡에 문의한 내용
쿨매트 상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우선 쿨배개를 구입 기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받고 사용해 본 결과 시원하게 하는 기능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런지... 그냥 가지고 있을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입 의도에 너무 맞지 않고 시원함이 없다면 상품가치에 매겨진 값이 너무 타무니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품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2) 쿠팡의 답변
말씀하신 상품 업체에 확인하였으나, 고객님께서 시원하지 않다고 는끼는부분은
무상 환불조건에 해당하지 않느다고 합니다.
때문에 고객님 반품을 위해선 배송비 25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그래도 반품 원하신다면, 다시한번 문의주시면 확인하여 반품처리 해드리겠습니다.

결론)
유난한 이번 더위로 사람들은 시원함을 찾고 있는데 판매처는 이를 기회 삼아 전혀 쿨한 기능이 없는 상품을 내 놓고 저 뿐만 아닌 다른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을 상품평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상품 뿐만 아니라 저가의 쿨매트의 기능성 불만이 이만저만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을 고발하고자 처음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소셜커머수에서 구입하신 쿨매트의 기능이 설명과 달라 반송을 요청하셨는데 배송비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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