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다귀해장국에서 물수건 발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뼈다귀해장국에서 물수건 발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경미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2-08-12 13:42:50

본문

8월10일날 황당한일을 겸험했다.가족들과 늦은저녁을 먹으러 잘가던 단골집에서 뼈해장국을 시켜서 먹는데 거의다먹었을무럽 딸아이가 밥말아먹는다구해서 우거지를 내가건져서 먹는데 이상하게두 십히지가않는다.하두이상해서 뭔가했더니 다름아닌 물수건이아닌가.어찌나화가나던지 물수건은 손님이오면 손닦으라구주는건데 해장국에서 나오다니 어이가업다.사진찍구 종업원물렸더니 주인아줌마한테 전화해서 나왔는데 다짜고짜 성질부터내더라구여.자기네가 일부러넣은것두아니구 그것이왜거기있냐구 나한테 묻는데 황당하더라구여.우리가 먹을음식에 넣은것두아니구..이런일있기전에 삼계탕에서도 푸대자루끈이 나왔었는데 또이런일이 생겼다.잘못했다는 말은하지두 안구 자기네꺼아니라구만 하는데 화가 머리끝가지나더라구여.식약청에 신고한다구했더니 동네서 젊은사람이 그런다구 억지만부린다.밤새잠두못자구 속두안좋구.주위사람들은 당장신고하라구 하는데 신랑이 그냥 넘어가라구하네여.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것내여.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식점에서 주문후 드신 음식에서 혐오스러운 이물질이 발견되어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393 자동차 박민호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