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로 판매중인 매트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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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광고로 판매중인 매트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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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찬길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8-10 1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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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무더운 여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7월 28일 옥션에서 일월 프리미엄 쿨매트을 구매하였습니다. 사이트에는 원산지 한국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받은 제품은 중국산이며 전화통화하니 oem방식이라고 하네요.그리고 제품의 바깥쪽 테두리 재봉도 한다고 되어있는데 받은 제품은 재봉이 안되었고 그냥 열처리만 되어있는 제품입니다.더이상의 다른 피해자가 안나오도록 처리 부탁드립니다.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이상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쿨매트 구입후 광고와달리 원산지 와 기능이 틀려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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