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마 매장에서 아쿠아 신발을 샀는데 하루만에 앞부분이 찢어 졌어요 그것도 두쪽다 근데 물속에서 신었다는 이유로 교환도 반픔도 안해준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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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퓨마 매장에서 아쿠아 신발을 샀는데 하루만에 앞부분이 찢어 졌어요 그것도 두쪽다 근데 물속에서 신었다는 이유로 교환도 반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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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선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08-08 18: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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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 남원퓨마매장에서 물놀이 가려고 아쿠아슈즈를 샀어요 다음날 8월1일에 오후에 물놀이하고 나와보

니 신발 앞부분 바닥과천부분 본드 칠한부분이 양쪽다 찢어졌어요 그날 오후 바로 매장에 전화하고 8월3일에

매장에물건 주고 왔는데 어제 본사 AS팀 전화가 욌어요 어이 없게 물속에서 신어서 찢어진거라 반품도 교환

안된답니다 아니 아쿠아 신발이 물놀이용 아닙니까 아니 아쿠아란 뜻도 모른답니까 제가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만에 아니 3~4시간신고 찢어진 신발을 그런 불량인 신발을 판매해놓고 고객에게 사과는커녕 제품은

이상없는거라면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교환하고 싶은맘 절대 없는데 다시

는 퓨마 물건 사고 싶지 않아요 환불 처리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서 보낼테니 신으라고 말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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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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