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브라운 전동칫솔을 파라다이스 인터넷면세점에서 구입했는데 불량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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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태경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7-31 19: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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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8. 사용하려고 충전기에 꽂았는데 깜빡거립니다.
2012.07.31. 11:29 : 파라다이스 인터넷면세점으로 문의하니 가전상담원으로 연결-상담원 말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함. 미덥지 않아 자꾸 문의하니 A/S센터 연락처(1588-1588)로 연락하라고 함.
- 서비스센터로 연락하니 불량이 맞는 것같다며 제품을 가지고 방문하라고 함.(상품을 구매할때도 시간이 없어 인터넷면세점을 이용하는데 사용하지도 않은 제품의 불량여부를 알려고 방문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함. 어디에서 교환해주는 것인지 묻자 판매점쪽으로 연락하라고 함.)
- 파라다이스면세점으로 연락하여 서비스센터에서 교환받는 것은 판매점으로 연락하라고 해서 연락했다고 하니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음
- 18:00 기다리다 연락하니 불량제품을 정상이라고 하던 상담원이 받아 다시 알아보고 연락주겠으나 오늘은 늦어 내일연락주며 내일은 바쁜 날이니 늦게 연락주겠다고 하여 본사 연락처를 받음(070-8708-8806)
- 본사로 연락하니 불량여부를 확인해야 교환이나 환불이 된다고 함.(인터넷 쇼핑몰에서 만원짜리 옷을 사고 바로 교환해주는데 불량여부를 꼭 확인하고 바꿔주어야 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것도 서비스센터(1588-1588)로 문의하여 택배를 받는 주소와 담당자를 알아보라고 함.
-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니 구로센터 주소를 알려주어 택배비는 어떻게 해야하느냐니까 방문 접수만 되는데 구매자의 편의에 따라 택배로 보내는 것이니 내가 내야한다고 함.
=> 파라다이스 인터넷면세점은 물건을 받아 전달만 하는 업체인 것인지 그쪽 사이트를 믿고 명품이라고 하는 면세품을 파는 쇼핑몰로서 무책임한 처리에 너무 화가 납니다. 당연히 불량이면 바로 교환해주고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브라운 전동칫솔을 취급하는 업체는 일단 불량제품을 납품한 것은 분명한 업체쪽 책임인데 구매자가 불량여부를 확인하여 교환, 환불요구를 하는 것이 절차라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싸구려 시장 물건을 파는 데도 그러는 곳이 없는데 하물며 면세물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기 어렵군요.
=> 선물하려고 구입한 것을 선물로 주었다가 불량이어서 미안한데 하루종일 전화로 문의하고 직접 택배업체를 불러 물건을 보내고(택배비까지 내고) 불량여부를 며칠에 걸처 확인받고 교환을 받던지 환불을 받던지 해야하는 것이 요즘 쇼핑몰의 절차인지 정말 화가 납니다.
확실한 처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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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면세점에서 구입하신 전동칫솔의 하자로 인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면세점에서 구입하신 제품하자로 문의하셨는데 불량이 맞다며 제품을 가지고 방문하라면서 택배접수도 해주지않고 배송비도 부담해야 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