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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위약금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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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영
  • 조회수 : 447회
  • 작성일 : 12-07-25 2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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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10일에 휴대폰 2대를 밀양시 내일동 휴대폰마트(상호)에서 바꿨습니다..조건중 이전 핸드폰의 위약금(약80만원)을 대납해준다는 조건이였습니다...한달넘게 기다린뒤에 36만원만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바로 따져물었더니 그런적(전액대납) 없다고 오리발을 내밉니다...그후로 한달동안 사장님과의 만남을 원했지만 전화도 거의 안받으시고 가게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후로 7월 20일 사장님의 마지막 문자엔 전화차단과 경찰을 부르든 마음대로 하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번도 연락을 준적없고 어렵게 연락된2통의 전화에서 한 약속은 매번 펑크를 냈습니다..처음엔 미납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하지만 그동안에 제가 받은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심신이 지쳤구요..넘 괴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돈을 못받는일이 있어도 처벌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그동안의 일들을 짧은글로 표현하자니 맘이 답답합니다..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한국 소비자 보호원에도 문의를 해봤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말만 하시네요...그것이 있으면 바로 고소하겠지요..이 모든 사항들이 관례?처럼 구두로 됐기 때문에 답답할 따름입니다...경찰서에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경찰도, sk(현재 이동통신사)고객센터에서도 그 사장과 연락이 잘 안된다는 말을 하는데요..계속 피하고 있는듯한 느낌입니다..대금미납으로 인한 고소가 어려울시엔 위약금대납 자체가 불법이라는데...이것으로 고소를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꼭 처벌을 하고 싶네요...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대리점에서 기존 휴대폰에 대한 위약금 대납조건으로 구입하셨는데 일부만 입금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위약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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