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서 파는 의자환불부탁드립니다!(코드:343568197) 막말까지 하던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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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에서 파는 의자환불부탁드립니다!(코드:343568197) 막말까지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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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지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2-07-11 16: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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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해준다면서 이야기 하듯이 전화가 왔는데요!

억울하단듯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언제 그랬냐며 오리발에 막말을 하던데요!

결국 a/s는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말하고 거의 욕비슷하게 감정적으로 그러더라구요!

이 부분을 조치를 취해주셨으면해요!

a/s 는 사실 뒷전이고요 여기 회사에 대한 막말 조치를 취해주셨으면합니다!
대놓고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는데요

환불 받길 원하고 이쪽에서 다시 막말이 안왔으면 합니다 !
말이 안통하더라구요!

더 늦기 전에 환불 요청해요! a/s 갖다줘버리라고 하세요!

그쪽에서 서비스가 뭔지 모르는듯 하네요

환불을 못받아도 제대로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알았으면 합니다~

조취를 취해주세요... 이젠 전화 받기가 두렵네요.. 어떤막말을 할지..

죄송하다는 말도 하지 않은채 자신은 잘못없다 ! 왜그러냐 !
그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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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환불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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