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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건강식품을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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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수
  • 조회수 : 656회
  • 작성일 : 12-06-11 1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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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저의 아내가 백장생이라는 쇼핑몰에서 천마가루를 구입하여 음용하였는데, 물에타서 마시려 하자 쇳가루냄새가 나면서 마신후 잔류물이 까만 (쇳가루로 추정됨)가루가 가라앉아 이를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서 백장생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쇳가루가 들어갈 수 없다며 부인 하더니 내용물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네 들이 자체 조사를 해보고 정말 쇳가루 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 아무런 조치 없이 물건만 보내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느냐며 무대응을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 합니다.
가루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분쇄기에의해 쇳가루가 들어가는 상황은 수 차례 방송에서도 보았던 경험이 있고, 제가 실제로도 녹즙기를 고가에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쇳가루 때문에 그냥 버린 경우도 있었기에 민감한 내용인데 백장생에서는 너무 태연하면서도 무관심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1399)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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