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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티 ] 엔진부조 관련 무상서비스 기간내 미조치에 따른 재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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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후룡
  • 조회수 : 1,186회
  • 작성일 : 26-02-24 23: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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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렉스턴스포츠칸 차량이며, 엔진부조(실린더 실화)  문제로 2024년 2월 무상서비스(5년 또는 50000km 선도래)기간내 문제가 발생해 부산 기장 서비스센터에 맡기고 무상서비스 기간에 따라 부품교체를 요청했으나, KGM본사 지침에 따라 인젝션 클리닝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부품교체가 아닌 클리닝후 출고 시킨다고 해당 서비스센터 및 해당일시 KGM본사 콜센터서 언급했음(해당 시기는 2024년 2월 및 약 38000km주행이어서 무상서비스 기간에 해당 되었음). KGM내부정책상 엔진부조 클리닝후 동일현상 발생시 보증기간은 1년 또는 20000km미터 선도래 기준
보상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음. 동일 걸함 및 같은 문제로 2026년 2월 24일 차가 시동이 꺼져 주행불가 상태로 전주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키니, 서비스센터 및 본사 상담직원은 클리닝해서 해결후, 소비자 부주의(차량관리소홀) 탓이기 때문에 클리닝 비용을 지불하고 KGM은 잘못이 없어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지나서 어쩔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음. 저는 2023년 4월 중고차 인수시점에 해당차량은 약 1만km주행거리였고, 꾸준히 정기적으로 KGM서비스 센터에 방문해 주기적 점검 및 관리했으며, 2024년 엔지부조 클리닝 조치후,, 약 2년내 기간동얀 약 3만km주행하는동안 기장서비스센터서 권고한대로 엔진오일(저는 1만Km내 지속 교환조치했었음) 갈고, 연료를 풀로 채운후 연료 불순물 제거 첨가제를 사용하면 좋다고해서 2년 내 2차례 엔진오일 교환 시점에 맞춰 첨가제를 사용 주입까지해가며 잘 관리했음. 결론적으로 무상서비스 기간내 KGM본사 정비지침으로 원척적 문제 해걸을 해주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처리해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 시켜 2024년 2월에 약 30만원, 금번 2026년 2월에 약30만원을 전가 시키며, KGM본사는 서비스센터 직원 기술자 판단에 따라 정비했다고하고 서비스센터는 본사지침에 따라 교체가 아닌 클리닝 해결시, 클리닝후 출고해야한다고 서로 핑퐁을 치며, 소비자(고객)이 온전히 책임을 지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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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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