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계약금 환불 불가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 계약금 환불 불가한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혜영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2-10-09 20:46:13

본문

2012.9.15-17일 2박3일 제주도여행(가족여행)을 계획 했습니다. 그래서 9.15일 1박을 펜션(올래하늘정원)을 예약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 삼바가 북상한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여행을 감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9.17일은 비행기가 결항되었지만 9.15일에는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운행 되었습니다.  여행을 갈 수가 없어 펜션에 변경사실을 말씀드리니 변경을 해 주신다고 하여 10월 27-29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불찰로 10월초에 비행기 티켓 예매를 하러 갔더니 제가 원하는 시간대의 비행기표가 없어 예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펜션에 다시 연락하여 11월24-26일로 변경해 줄수 없냐고 문의 하였습니다. 주인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면서 변경해 줄듯이 말했으나 10월초에 10월말에 비행기표가 있었는데 예매하지 않은 것은 제 탓이라며 11월로 변경할 수 없고 전혀 환불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16명의 가족여행 이었고 펜션도 큰 방을 잡아서 29만원을 보냈는데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의 잘못된 있었지만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후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피해가 없었음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71 생활가전 임준형 2011-11-23
1867 통신 윤진숙 2011-11-23
1865 통신 이상옥 2011-11-23
1863 금융 김미선 2011-11-23
1861 생활용품 정용일 2011-11-23
1857 통신 조인정 2011-11-23
1851 기타 정석현 2011-11-23
1850 생활가전 박성무 2011-11-23
1847 기타 최순옥 2011-11-23
1846 기타 김선미 2011-11-23
1845 기타 정석현 2011-11-23
1844 생활용품 이 은 2011-11-23
1843 digital kumera 2011-11-23
1842 식음료 박제규 2011-11-23
1841 기타 윤성희 2011-11-23
1840 기타 이영숙 2011-11-23
1839 기타 김지영 2011-11-23
1838 기타 이규민 2011-11-23
1837 생활가전 임은희 2011-11-23
1836 기타 황미선 2011-11-23
1835 기타 김옥희 2011-11-23
1834 기타 이지연 2011-11-23
1833 유통 이은선 2011-11-23
1832 유통 이은선 2011-11-23
1831 생활용품 정재학 2011-11-23
1830 기타 정욱 2011-11-23
1829 생활용품

처리

배송
남보람 2011-11-23
1827 기타 윤상범 2011-11-23
1826 통신 김종철 2011-11-23
1825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