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관련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해지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하봉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12-08-30 12:00:00

본문

LGU+ 인터넷/전화 를 사용하던중 11년10월에 SK로 변경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변경되면서 전화는 자동해지되어 사용중이던 모뎀을 LGU+에서 수거해 갔구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인터넷도 해지가 되었을거라고 생각했는데.요금이 이번달까지 청구된걸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LG측 문의해 보니 인터넷은 해지이력이 없다고 하네요.
사용도 하지않는 요금이 청구된다라는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부당요금을 환급받는것은 둘째더라도...(약30만원)
모뎀 수거당시 기사께서 인터넷은 별도라는 얘기만 해주었어도 이런 상황은 막을수 있을을텐데.
LGU+측 정책이라도 변경하여,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례에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하는건지요?
현명한 답변이 필요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작년에 인터넷전화 해지하면서 모뎀수거까지 완료되었는데 인터넷은 그대로 요금청구가 되고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13 기타 이가영 2011-11-22
1712 기타 이경은 2011-11-22
1710 통신 이진학 2011-11-22
1705 기타 이성재 2011-11-22
1703 자동차 김숙한 2011-11-22
1700 digital 주재민 2011-11-22
1699 자동차 안지영 2011-11-22
1697 기타 조성환 2011-11-22
1696 건설 김지현 2011-11-22
1695 기타 김지현 2011-11-22
1694 생활용품 소난희 2011-11-22
1693 통신 신동훈 2011-11-22
1692 기타 이안나 2011-11-22
1691 digital 노은진 2011-11-22
1690 기타 이은혜 2011-11-22
1689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8 생활용품 김보경 2011-11-22
1687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6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5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4 생활용품

처리

옥션
임영희 2011-11-22
1682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78 기타 이현아 2011-11-22
1677 기타 김실장 2011-11-22
1671 기타 박찬웅 2011-11-22
1668 기타 이은주 2011-11-22
1667 기타 이상훈 2011-11-22
1664 digital 한용성 2011-11-22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1657 digital 조봉현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