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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연장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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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서윤
  • 조회수 : 808회
  • 작성일 : 12-07-04 15: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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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운동시설에 연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중으로
지난 6월에 눈 수술을 하고 운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병원수술과 진료를 마친 7월 2일에 진단서와 의견소견서등을 첨부하여
6월중에 이용하지 못한 한달기간을 연장요청했더니

운동센터에서는 신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겁니다.
그래서 6월에 이용못한것은 연장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수술과 진료중에 있는 사람이 먼저 진단서등을 발그받아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걸로 아는데...
아플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운동시설 연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장효력 발생시점에 관하여는 업체 약관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만약,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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