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올립니다 답변이 이상해서 모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다시 올립니다 답변이 이상해서 모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인곤
  • 조회수 : 938회
  • 작성일 : 12-06-27 23:09:46

본문

제가 그 대학교 쉬는시간에 광고하는 인터넷 컴퓨터강의 하는 프로그램 홀려서 일단 가입해놓고 엄마한테 물어봐서 가입하자 했는데 안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느면 이자를 5퍼센트 씩 올린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이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마니 당해서 같이 내용서도 써서 거기로 보냈지만 연락도 없고 문자만 계속오네요 친구가 통화 해보니 14일 이전에 하면 된다는데 광고할때는 그런 말도 없더니 다짜고 짜 그런게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이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끼요???? 거기서 준 씨디도 있는데 그대로 보내줄수도 있는데 정말 저로써는 당활스러울 분입니다  이런게 쎃는데 아직 돈은 안낸 상태이구요 문자는 계속 오구있구요 아직 만 18세인데 어떻게 안될까요?? 이것 때매 미치것습니ㅏ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했다면 대금지불의무는 없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판매업체는 무능력자 본인 또는 부모를 상대로 추인여부를 최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경위 및 주장할 내용을 작성해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03 digital 이영주 2012-01-09
9302 식음료 이진옥 2012-01-09
9301 통신 하성구 2012-01-09
9299 유통 이민주 2012-01-09
9298 통신 한주엽 2012-01-09
9297 식음료 유진아 2012-01-09
9295 digital 구본우 2012-01-09
9294 digital 이나라 2012-01-08
9293 기타 김정호 2012-01-08
9290 기타 신선 2012-01-08
9287 기타 박지은 2012-01-08
9286 생활용품 윤지연 2012-01-08
9285 기타 박지은 2012-01-08
9282 식음료 이정인 2012-01-08
9280 기타 PHJ 2012-01-08
9279 기타

처리

이불
김미송 2012-01-08
9277 식음료 이미연 2012-01-08
9271 기타 이성태 2012-01-08
9258 기타 송민지 2012-01-08
9257 생활용품 서현석 2012-01-08
9256 생활용품 서현석 2012-01-08
9255 생활용품 조은연 2012-01-08
9254 기타 김소망 2012-01-08
9253 기타 주원 2012-01-08
9252 생활용품 송경미 2012-01-08
9251 기타 이충원 2012-01-08
9250 생활가전 김은정 2012-01-08
9249 통신 장민오 2012-01-08
9237 생활가전 이웅식 2012-01-08
9236 기타 하무호 2012-0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