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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약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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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247회
  • 작성일 : 12-03-24 14: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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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12월13일 휴대폰개통했는데요 엘지에에스케이루 번호이동했어요
번호이동하면서 엘지에남아있던 요금 개통당시에에스케이쪽에현금납부하고 기계값다주고갤럭시탭구매했습니다. 폰기계는 보조지원으로이삼십 정도싸게해서 스마트요금 55적용해서 할인받어 한달 만천원기계요금내는거루다가설명들었구 폰기계할부가2년약정이라고 설명들었는데 일년이지나고 위약금이 걸려있더거예요
그래서어제대리점쪽이랑 통화했는데 위약금부분 설명들은적없구 없다했는데 왜있냐고하니
당시계약서를 자기네들도 확인이안되서 판매를한 직원이누군지도 모르겠다네요
기계를공짜로사야 위약금있는걸루전 알고있는데 기계할부는할부대로 거기다 위약금까지 2년걸려있는게 화가나네요 거기다가 첨부터 번호이동시에 엘지에서요금다낸걸루알고있었는데 미납금이 남아있었던거예요 한참뒤에 신용평가쪽으로넘어가있는거 알았구 채무불이행자될뻔했거든요 그당시에 판매한직원이 실수로 엘지에서요금이한달치반을 납부하여야하는데 한달치만 납부하겠끔 더이상남아있는 요금없다구 해서반달치가남아있었던거예요.. 그부분도 기분나쁘지만
에스케이대리점쪽 위약금까지걸어놓구 없애달려니 원래 위약금은법으로정해져이는부분이라하는데요
그런가요??? 전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정말기분나쁘고 억욱합니다..그쪽대리점전번알려드릴께요
053-322-406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인지 상태의 위약금에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 내용 업체에 전달드려 다음과 같이 회신 왔습니다. 제보자님과 통화하여 계통 시 위약금과 할부금이 설정되어 설명드렸음을 설명에 수긍하시어 원만히 상담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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