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P-7212N 아이콘 프로 추출용량 오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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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CHP-7212N 아이콘 프로 추출용량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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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석기
  • 조회수 : 1,151회
  • 작성일 : 26-04-27 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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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l 설정하고 추출하면 250ml가 나오는 정도로 오차가 심하다고 생각해서 A/S 문의를 남겼더니 서비스담당 기사님께선 20~30ml정도 오류는 일반적이라 하시고 오셔서 A/S를 하더라도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제품을 구입(렌탈)할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해당 제품이 온도와 용량이 조절 가능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는데
오류가 일반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황당하네요.
제가 정수기 믿었다가 오류에 당해 한강 라면을 끓여먹고,
부모님드리려고 했던 음식의 간이 잘못되어 음식을 새로하고...이런 과정을 겪고
A/S를 접수하고 나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오차면 결국 계량기를 따로 써야하는 상황인데
이러면 냉수가 온수만 되는 저렴한 제품을 쓰는게 나은데 말이죠...

다른 소비자 분들은 다 알고 구매하셨을까요?
대기업에서 이런식의 영업과 서비스라니 황당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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