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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벨쇼핑 ] 과대허위광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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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태현
  • 조회수 : 1,888회
  • 작성일 : 26-01-27 15: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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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인포벨쇼핑에서 광고하는 (쇼킹폴리머프로ㆍ초강력접착제 1세트) 제품을 보고 구입을 하었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받은 후 광고와 달리 성능이 상이하고 허위과대광고인 사실을 확인 후 반품을 신청하였더니 택배비 왕복(6천원)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반품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TV광고에서 제품 불만족시 1개월 내 무조건 반품할수 있다고 하였고, 반품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인포벨에서 광고하는 제품을 구입하였다가 낭패를 보았는데 인포벨은 허위과대광고하는 유명한 업체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피해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니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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