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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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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자영
  • 조회수 : 665회
  • 작성일 : 12-07-24 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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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거얼마전에 컬러링을 바꾸려고 컬러링을 바꾸려고 네이버검색창에
컬러링을 쳐서 '달뮤직'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그림(2)처럼 저런 화면이 나오는데 저화면을 밑으로 내리면 그림(3)화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벤트로 가입하기 싫어서 맨위로 올라가서 그림(2)에서 보이는 화면의 상단에 있는
로그인옆에 회원가입을 눌렀는데도 자꾸 그림(3)화면이 뜨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원래 회원가입하는 건줄 알고 그림(3)화면에서 회원 가입을 했는데
가입하고 나니깐 회원가입을 완료했다면서 가입상품:150곡다운 어쩌고저쩌고 되어있고 밑에 클릭하는게잇어서 저는 가입상품을 주는 줄알 고 클릭했더니 바로 문자로 뮤직정액제로 휴대폰 이용요금12100이 결제되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저는 황당에서 다시 찾아보다가 그림(3)화면에서 좀더 밑으로 내리면
그 회원가입에 대해 설명이 나와있더군요 그림(4)처럼요..
회원가입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밑에 작게 회색글씨로 있으면 가입하고 나서 보라는 뜻아닌가요?
그리고 클릭한번에 다시한번 확인절차도거치지 않고 결제해버리더군요..
전 분명 정상정신회원가입을 하고 싶어서 회원가입을 누르고 나오는 화면에 회원가입햇는데 억울해요..
저아직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요금이 많이 나오면안되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아직 음악산것도 없고 이 내용그래도 말씀드렷더니 환불을 안해주더라구요
원래 그런 회원으로 가입햇대나머래나...ㅜㅜ 지들이 그렇게 가입하게 한거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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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정액제결제가 이루어져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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